사실혼 및 둘째 아이 지원 핵심 가이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만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2인의 보증인이 서명한 사실혼 확인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확인되면 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보건소에 구비 서류를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부부당 25회 제한에서 출산당 25회로 기준이 개선되어 실질적인 지원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시술 횟수와 급여 가능 여부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잔여 횟수를 미리 조회하는 절차를 권장합니다. 각 단계별 지원 자격과 상세한 시술 급여 기준은 보건소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난임치료휴가는 사실혼 부부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난임치료휴가는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이 난임 시술을 받는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6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유급 기간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4일로 확대됩니다. 사업주에게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진단서나 확인서를 제출하여 휴가를 신청하십시오.
Q.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A.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24 포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확인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동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므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인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