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산정 및 자격 기준
한부모가족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월 소득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 폭이 더 넓습니다.
재산의 경우 가액에서 기본 공제액과 부채를 뺀 뒤 월 환산율을 곱합니다. 자동차는 무조건 배제 대상이 아니며, 배기량 1,600cc 미만이나 차령 10년 이상 등의 생계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가 적용되거나 예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포털의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항목을 체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탈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생계형으로 간주하여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2,000cc 미만 차량도 차령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개별적인 소득과 재산 상황이 다르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직접 합산하기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