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 기준 부천시 거주자)

선정 기준

①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대안 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② 교복구입 영수증 (학교·교육기관 발행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간이영수증 불가③ 구입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표시)④ 통장사본⑤ 학교규정(교복관련) -해당학교 교복관련 규정(학칙 등)-교복규정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택1 가능) (교복규정) 학교 규정에 교복 품목, 디자인, 착용 시기 등의 내용 포함(교복구입 안내문) 학교·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이나 구매안내문 등⑥ 부천시 거주 증명서류(전입일자 : 입학일 이전)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⑦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 교육기관만 해당]

지원 내용

개인별 지원 계좌이체(실제 구매비용, 지원액 상한 4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부득이한 경우 방문신청 가능(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평생교육과)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부천시
담당 부서 경기도 부천시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