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
선정 기준
- 2025. 1. 1. 이후 출생신고하여 부산시(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시 지원금: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 지원금: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접 수 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지급 - 시: 100만원(1회,일시금지급) - 구: 100만원(1회,일시금지급)
신청 방법
○ 거주지 동부민센터 방문신청
-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거래은행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051-749-435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