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선정 기준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신청 방법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2. 웹사이트 "농업e지"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도청 농정과 033-249-2612
- 횡성군 농정과 033-340-2364
- 영월군 농업축산과 033-370-7815
- 평창군 농정과 033-330-1322
- 정선군 농업정책과 033-560-2376
- 철원군 농업정책과 033-450-4942
- 화천군 농업정책과 033-440-2901
- 양구군 농업정책과 033-480-7613
- 인제군 농정과 033-460-4701
- 고성군 농정과 033-680-3371
- 양양군 농정축산과 033-670-2618
- 춘천시 농업정책과 033-250-3767
- 원주시 농정과 033-737-4116
- 강릉시 농정과 033-640-5396
-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033-539-8101
- 태백시 농업과 033-550-2674
-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033-639-2589
- 삼척시 농정과 033-570-3381
- 홍천군 농정과 033-430-2674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