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연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시술 종료 후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비급여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틀니의 경우,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지원하며 7년 이내에 지원받으셨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대까지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시술 종료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연수구청 사회보장과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시술 전 병원에서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납입영수증 ④ 통장사본 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제3자가 신청 및 본인부담금 지원 수령 시 작성 필수)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사회보장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연수구청 사회보장과 032-749-769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