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군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운행
지원 대상
* 전라남도 고흥군 10개 읍면 34개 마을주민 - 동강면, 남양면, 점암면, 과역면, 두원면, 도양읍, 동일면, 봉래면, 풍양면, 도덕면
선정 기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운행횟수 적은 지역 포함)
지원 내용
전라남도 고흥군 10개 읍면 34개 마을 운행계획에 따른 버스 이용 - 요금 1,000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경제산업과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6.06.2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흥군 경제산업과 061-830-5358
근거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