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및 배우자가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1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사망한 선순위유족의 배우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 통보명단에 기준함(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 독립유공자(건강보험가입자)*지원대상자 거주지 구청에서 발급된 무료진료증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지급 (본인부담금은 시청에서 지정의료기관에 지급)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지정 시립병원 및 약국 이용시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3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