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
선정 기준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월 수령액에 따라 월 10만원~월 100만원씩, 6개월차까지 차등 지원※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간 경우 지급 중단
신청 방법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필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 발급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국 가정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7.1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가정보육과 032-560-344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