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

선정 기준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월 수령액에 따라 월 10만원~월 100만원씩, 6개월차까지 차등 지원※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간 경우 지급 중단

신청 방법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필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 발급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서해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국 가정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7.1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