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과 농처온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지원 대상
○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선정 기준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넌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원 내용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농업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 061-286-0000
-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371
- 보성군 농축산과 061-850-5386
- 화순군 농업정책과 061-379-3623
- 장흥군 농산유통과 061-860-5943
- 강진군 농정과 061-430-3113
- 해남군 농정과 061-530-5359
- 영암군 농업정책과 061-470-2371
- 무안군 농업정책과 061-450-4017
-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52
-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0-5373
-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551
- 장성군 농업축산과 061-390-8417
-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12
- 진도군 농업지원과 061-540-3507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2
-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06
- 순천시 농업정책과 061-749-8669
- 나주시 농업정책과 061-339-7358
- 광양시 농업지원과 061-797-2883
-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4
- 곡성군 농정과 061-360-8311
-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2
근거 법령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