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인 노인, 장애인, 법정 한부모 세대(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에서 추출)

선정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인 노인, 장애인, 법정 한부모 세대에 지원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