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인 노인, 장애인, 법정 한부모 세대(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에서 추출)
선정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인 노인, 장애인, 법정 한부모 세대에 지원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041-350-3682
근거 법령
- 당진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