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중증장애아동건강지원
중증장애아동의 최상의 건강상태 유지및 행복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복지지원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 1~3급 중증장애아동
선정 기준
당진시 18세 미만(17세까지) 중증장애아동
지원 내용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및 발달을 도울 수 잇는 건강음료 대금 지원 월 3만원(1인당)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041-350-3353
근거 법령
- 당진시 조례 제 2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