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노숙인 등 지원
노숙인 등 응급 상황 보호
지원 대상
ㅇ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ㅇ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사람ㅇ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0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우리시)을 방문(여행)하던 중 여비소진(지갑분실 등) 및 숙식해결이 안 되는 자
지원 내용
ㅇ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시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
신청 방법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3
근거 법령
-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