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노숙인 등 지원

노숙인 등 응급 상황 보호

지원 대상

ㅇ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ㅇ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사람ㅇ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0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우리시)을 방문(여행)하던 중 여비소진(지갑분실 등) 및 숙식해결이 안 되는 자

지원 내용

ㅇ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시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

신청 방법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