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섬김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월 10만원/인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근거 법령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