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장수수당
노후생활안정도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장수노인 지원대상자)
* 2014.10.31 이후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선정 기준
2014.10.27 지원조례 개정으로 2014.10.31 현재 장수수당 지급자에 한해 지급
지원 내용
1인 / 월 / 35,000원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055-225-3614
근거 법령
-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