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장수수당

노후생활안정도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장수노인 지원대상자)
* 2014.10.31 이후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선정 기준

2014.10.27 지원조례 개정으로 2014.10.31 현재 장수수당 지급자에 한해 지급

지원 내용

1인 / 월 / 35,000원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