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 지원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위 대상자로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장례업체 의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읍면장이 군청 복지과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358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