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가선용사업
- 노인들에게 사회적 일거리 제공으로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도모
지원 대상
관내 65세 이상 노인
선정 기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노인 말벗봉사, 경로당 관리봉사 등의 일거리 마련을 통해 봉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자원봉사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055530140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