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사업
- 독거노인 지원 강화 및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노인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8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선정 기준
창녕군 관내 8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내용
- 관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수독거어르신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내의, 목도리, 장갑 등)- 거동불편 독거노인 가정방문 축하서비스 실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055530140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