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

행려자 보호

친지, 취직,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2) 선정기준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행여자이면서 숙식할능력이 없는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무연고 행여걸인 장제비 : 실비(예산범위 내)
- 행여걸인 여비 : 귀향 거리를 고려하여 지급(예산범위 내)


2) 처리 절차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지급(거리등을 고려)하여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 조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시 열차표, 승차권 등의 현물로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