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
행려자 보호
친지, 취직,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2) 선정기준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행여자이면서 숙식할능력이 없는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무연고 행여걸인 장제비 : 실비(예산범위 내)
- 행여걸인 여비 : 귀향 거리를 고려하여 지급(예산범위 내)
2) 처리 절차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지급(거리등을 고려)하여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 조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시 열차표, 승차권 등의 현물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054-680-6233
근거 법령
- 행여자 보호,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