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근로능력판정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가계부담 경감

지원 대상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실지출한 제증명료(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발급비용) 연간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2만원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면동 주민센터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신체건강,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