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근로능력판정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가계부담 경감
지원 대상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실지출한 제증명료(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발급비용) 연간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2만원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면동 주민센터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43
근거 법령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계획(주민생활과-20881(2017.08.23)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