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지원 대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명
선정 기준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055-211-5234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제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