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지원 대상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의 무주택자(전월세 거주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월 8만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군에서 수당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