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지원 대상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의 무주택자(전월세 거주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월 8만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군에서 수당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4
근거 법령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