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일정한 주거나 생업 수단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 귀가조치, 숙박비지급
무연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부랑인 및 노숙자 2) 선정기준 - 특별한 주거지가 없고 떠돌아 다니면서 공공시설, 공원 등에서 노숙하는자
선정 기준
- 특별한 주거지가 없고 떠돌아 다니면서 공공시설, 공원 등에서 노숙하는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임시숙박비 및 귀향여비 지원 2) 지원내용 - 숙박비, 차비 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복지증진과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국 복지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835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