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이재민 응급구호
사업목적(대-중분류)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응급 구호 실시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중 응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 2) 선정기준 - 없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중 응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
2) 선정기준
- 없음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기준 없음(현장 조사후 필요에 따라 지원) 2) 지원내용 - 생필품, 식료품등 구입하여 물품형태로 지원
신청 방법
1) 읍, 면에서 재난 상황에 따라 군에서 현장 확인후 대응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135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