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노인위생용품 지원
치매, 중풍 등 재가중증질환(와상)노인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 재가 중증 질환(와상)노인들의 청결 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65세이상 재가중증질환노인(치매, 중풍 등)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기초주거급여, 긴급복지대상자 포함) 3) 기타 저소득노인(복지사각지대 포함) 4) 일반노인※ 타 사업 중복지원 대상자 제외(중증장애인 위생용품지원사업, 보건소 치매조호 물품지원사업 등)
선정 기준
65세이상 재가중증질환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노인 → 일반노인 순으로 지원
지원 내용
성인용 팬티기저귀 지원(1인당 300~350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년 상반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6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