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부랑인 보호 및 행려자 지원
행려자 구호를 위하여 귀향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급
지원 대상
- 부랑인 및 노숙인, 행려자
선정 기준
- 부랑인 및 노숙인, 행려자
지원 내용
- 귀향여비 및 숙박비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