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
지원 대상
- 6.25참전, 월남전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미망인)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 월42만원/분기지원-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 : 월28만원/분기지원-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 신분증, 참전유공자확인증 및 통장사본 지참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근거 법령
-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