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각 지대에 있는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을 지원하여 저소득·소외계층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지원 대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결식우려자
선정 기준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에 의거 생활실태에 따라 각 동에서 추천
지원 내용
아침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신청 방법
각 동의 생활실태조사에 의한 추천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10.2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063-281-5153
근거 법령
-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