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 일반 등록장애인: 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제외대상-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건강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배터리) 지원대상 제외
선정 기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 일반 등록장애인: 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제외대상-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건강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배터리) 지원대상 제외
신청 방법
대상자가 보장구 수리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기준 확인 및 서류 접수 후 군 담당자에게 서류 송부 ⇒ 군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지급계좌로 송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 470-2187
관련 사이트
- 주민복지과 영암군청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