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명절 어려운 이웃 및 복지시설 위문
민족 고유명절(설, 추석)에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 한센인
○ 보훈가족
○ 다문화가정
선정 기준
ㅇ 사회복지시설
ㅇ 한센인
ㅇ 보훈가족
지원 내용
○ 위운품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061-.350-4880
근거 법령
- 내부 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