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시설퇴소청소년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 도모
지원 대상
시설 퇴소청소년
선정 기준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로서 만23세 이하
지원 내용
퇴소청소년 LH임대주택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 담당 부서 | 아동청소년과 |
| 관심 주제 | 주거,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055-211-4273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