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증진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원코자 함.
지원 대상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예수당 : 월8만원- 사망위로금 : 20만원(보훈)/30만원(참전)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055-570-2203
근거 법령
-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