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의령군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도모
지원 대상
관내거주 셋째아 이후 미취학 아동(부,모 모두 의령군 거주)
선정 기준
셋째아 이후 관내거주 아동
지원 내용
월 3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근거 법령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