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의령군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도모

지원 대상

관내거주 셋째아 이후 미취학 아동(부,모 모두 의령군 거주)

선정 기준

셋째아 이후 관내거주 아동

지원 내용

월 3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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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