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
시각장애인 가정에 말하는가스누출차단기를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 확보
지원 대상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선정 기준
- 부부장애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순 우선 지원- 유사사업 지원 등의 사유로 지원 취소되어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차상위초과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가구당 2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각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43-220-227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