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

시각장애인 가정에 말하는가스누출차단기를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 확보

지원 대상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선정 기준

- 부부장애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순 우선 지원- 유사사업 지원 등의 사유로 지원 취소되어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차상위초과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가구당 2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각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