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을 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2.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 내용

-개소당 최대 4백만원까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담당 부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