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을 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2.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 내용
-개소당 최대 4백만원까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043-220-2583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