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건강생활유지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생활유지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의료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대체하여 우선 납부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