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건강생활유지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생활유지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의료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대체하여 우선 납부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안군청 사회복지과 061-450-527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