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학교주관 교복구매에 참여한 학생
선정 기준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지원
- 동복, 하복, 기타 교복 관련 물품
지원 내용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 교육지원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나주시청 교육지원과 061-339-4692
근거 법령
-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