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돌발불우계층 지원사업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상자에게 위기감을 해소하고자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내인 저소득가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지원 내용
현금 또는 현물지원
신청 방법
읍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61-780-2448
근거 법령
-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