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명절 제수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이바지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 (연2회/가구당 50천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