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명절 제수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이바지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 (연2회/가구당 50천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061-350-5546
근거 법령
-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