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생 수학여행경비 지원
지원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선정 기준
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지원 내용
1인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소풍, 수련회, 캠프, 현장학습 등 제외)
신청 방법
수학여행 후 보호자(시설장) 또는 대상자가 수학여행경비 납입 영수증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읍면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 읍면행정복지센터 -
근거 법령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