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자원봉사 상해치료비 지원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상해 발생 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불안 해소
지원 대상
기관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선정 기준
기관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지원 내용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상해 발생 시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봉사활동 중 상해 발생 시 치료비 청구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1-390-7317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1-390-7317
근거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