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군 출산가정 출산용품 지원사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단, ‘26년 1월 이후 출생아의 경우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단,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사업 요건 미충족자
지원 내용
20여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성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61-390-8387
- 장성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61-390-8387
근거 법령
-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