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 및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하는 70세이상 노인
선정 기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1인당 연 168,000원(월 14,000원 / 분기별 지원)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목욕권 신청 및 배부
- 관내 목욕장 및 협약 이미용실 이용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가족행복과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도군청 가족돌봄과 061-550-5324
근거 법령
-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