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신청 방법

○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수에게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