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들의 결식 예방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 내용
1) 밑반찬 서비스 제공 : 주 2회 제공 (화, 금)
2) 도시락 서비스 제공 : 주 5회 제공 (월 ~ 금)
신청 방법
읍면 신청 → 대상자 생활 실태 확인 및 대상자 서비스 의뢰(읍면) → 대상자 승인 및 제공기관에 대상자 통보(군청)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 주민복지과 055-580-2351
근거 법령
- 함안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