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생활불편사항기동처리반운영
취약 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생활 상의 불편 사항에 대한 가정 방문 해결(20만원 이하 소규모 수선)- 공공시설물 소규모 정비(1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1. 각 읍면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자) 신청2. 시청 주민복지과(061-797-2934)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민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양시 주민복지과 061-797-2934
근거 법령
-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