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군 초중고학생 100원 버스 운행 지원
초중고학생의 농어촌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낮춰, 등하교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교통편의가 좋은 고흥군 이미지 제고,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고자 함
지원 대상
전라남도 고흥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선정 기준
관내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전라남도 고흥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 1회 승차 시 버스요금 100원 적용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경제산업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흥군 경제산업과 061-830-5358
근거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5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