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 산후돌봄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선정 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최소 109천원 ~ 최대 556천원(단태아, 표준형기준)○ 지원유형 : 본인부담금 현금지급 - 총서비스 이용료의 90%지원, 10%는 산모부담 - 서비스 기간을 단축·표준형으로 제한, 연장일 경우 표준형에 준해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직접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830-6643
근거 법령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2조 6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