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지원 대상

(연령)18세~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도내(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 1년 6개월 까지이며, 결혼축하금 지급일로 부터 2년에 걸쳐 결혼장려금 지급* 결혼장려금- 2,3차는 부부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선정 기준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지원 내용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소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