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지원 대상
(연령)18세~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도내(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 1년 6개월 까지이며, 결혼축하금 지급일로 부터 2년에 걸쳐 결혼장려금 지급* 결혼장려금- 2,3차는 부부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선정 기준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지원 내용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소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근거 법령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