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위문)
국가유공자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보훈지청에 명단 통보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보훈지청에서 명단을 선정하여 통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삼일절, 광복절 : 200,000원
- 현충일 : 100,000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성군청 사회복지과 061-850-5072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